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안전보건공단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안전보건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안전보건공단(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건설업은 공사종류별 및 규모별, 제조업은 업종별 및 설비별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조업 등,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건설물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이전ㆍ설치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유해위험작업을 할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 2.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 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3.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