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이의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Processed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청구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부 (2)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출근부 또는 업무일지, 진료기록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과거병력자료, 의료영상(필름, CD,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영상전송), 기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