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되었는지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국세)납세증명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4)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일반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5)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자동차등록원부(을),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6)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납세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7) 토지등기부등본 (8)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9)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10) 선박원부 (11) 특허등록원부 (12) 지방세 납세증명서 (13)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