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신고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3일)
  2. 1개 시.군.구 관할구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3.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고용노동부(0일)
    처리Processed
    고용노동부(3일)
  4.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내용(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립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규약 1부 2.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