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인정(위탁훈련과정)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7일)
인정(자체훈련과정)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5일)
인정변경(위탁훈련과정)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5일)
인정변경(자체훈련과정)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1부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52조 제2항 제5호의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