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교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2,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