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교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2,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4)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다만,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한 국가기술자격 중 아래※란에 명칭을 기입한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1장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8)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위 ※란에 개재된 자격증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