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소득금액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104조의7, 제104조의1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제125조의3 제5항, 제125조의9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