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변경허가신청 20,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하가신청, 변경신고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 변경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사업소 수의 증가,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업주의 변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외의 사항(법인의 임원ㆍ파견사업관리 책임자의 변경,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사업소 수의 감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 등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기본증명서로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4)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2. 변경허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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