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허가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7) 사업자등록증(개인) 2. 갱신허가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4) 사업자등록증(개인)
근거법령Legal basis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