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국내직업소개사업폐업의 경우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0일)
(국외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폐업의 경우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신고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원본(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직업안정법제35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