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상하수도협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상하수도협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고시) 별표2의 수수료 금액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재인증) 신청서 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도법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이 신청하는 법정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수장의 평면도 (2) 「수도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3)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7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