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환경부 생활하수과, 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등록:23000원. 변경:1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변경,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6)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