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수기를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정수기제조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2)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3)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 포함) 2.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수입처포함) (2) 보관시설 내역서 (3)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4)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3.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먹는물관리법제21조 제7항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또는 제7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