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허가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상호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4) 기술능력 보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기술능력의 변경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