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허가:30,000원 변경허가:1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및장비명세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6)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제3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