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수수탁처리업(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이나 폐수재이용업(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 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해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1부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이용등)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국가기술자격증 (9)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