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허가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수수탁처리업(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이나 폐수재이용업(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 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해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1부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이용등)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국가기술자격증 (9)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