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고사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멸종위기 야생생물(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고사)허가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멸종위기 야생생물(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고사)허가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고사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및 [별지8]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고사 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