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신고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활용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사유별 권리의무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사유별 권리의무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사유별 권리의무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