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허가

합병분할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 각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전용용기 제조업 합병·분할 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해당 법령 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20.5.27 개정) ․ 신설 민원사무 명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전용용기 제조업 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 ․ 사무종수 : 1종 ․ 신설 필요성 : 종전 법률에서는 양도·양수 또는 합병·분할 시 권리·의무 승계를 사후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종전 명의자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모호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분할 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제도 도입(’20.5.27) ․ 사무 개요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전용용기 제조업자가 양도·양수 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기 위해 합병·분할 허가신청서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신청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7)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8)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합병분할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