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호의 3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적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 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3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