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환경부 화학안전과, 허가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허가신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3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27,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운반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허가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운반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화학물질 영업(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을 하려는 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서 1부(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및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도 1부 (5)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1부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사업자등록증명 (10)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