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공동처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및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등의 경우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계획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3) 가. 변경사유를 증명사는 서류 (4)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공동처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