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유서(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별지 2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8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