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검사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시멘트소성로 설치(정기) 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사기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환경부고시에 의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정기) 검사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등 설치(정기) 검사결과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각시설의 설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 (2) 폐기물조성비 내용 (3)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 (2)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합니다) (3)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 (2) 폐기물 성질·상태, 양, 조성비 내용 (3)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시멘트소성로 설치(정기) 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