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8,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허가증,변경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 운반, 보관·저장, 판매업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 (4)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5)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 (6)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8)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제5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