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변경허가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0일)
변경등록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5일)
변경신고, 영업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의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제조업 변경허가 및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30,000원, 수리처리제변경등록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을 하던자가 허가(등록,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4)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먹는물관리법제21조 제1항 부터 제3항, 제6항, 제25조 제3항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7항, 제1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