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수입)을 하고자 할 때 제조(수입)품목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제조품목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ㆍ제조방법,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제조원,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은 제외됩니다.) (3)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4)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제형이 다르거나 제조시설ㆍ실험시설 또는 시험기구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약사면허증 2. 수입품목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ㆍ제조방법,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 및 해당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한다(수입품목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 제1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3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의약품·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