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혈청검사및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규정<별표2>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혈청검사및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규정<별표2>)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혈청검사및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규정<별표2>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의과학기술시험·분석의뢰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결과통지서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방자치단체·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 등이 동물약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제1호서식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제3항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