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교육기관, 시.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 처리Processed
- 국가평생교육진흥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학점당 1,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학점인정 신청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점은행제에서 인정 가능한 학점원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점인정 신청서 1부. (2)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원본 대조)(해당자에 한함) (3) 성적증명서,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독학학위제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확인서(해당자에 한함) (7) 보유자 인정서 사본, 조교증서 사본,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9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1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