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인정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교육기관, 시.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국가평생교육진흥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학점당 1,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점인정 신청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점은행제에서 인정 가능한 학점원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점인정 신청서 1부. (2)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원본 대조)(해당자에 한함) (3) 성적증명서,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독학학위제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확인서(해당자에 한함) (7) 보유자 인정서 사본, 조교증서 사본,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1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