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일기준표 표기 총 6일
- 접수Received
- 교육부(0일)
- 처리Processed
- 교육부(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문대학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 재적이사 찬동을 얻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승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3) 재적이사 과반수 찬동을 입증하는 서류 (4)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 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