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 허가

학교법인 기본재산담보제공 및 기채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교육부(0일)
    처리Processed
    교육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기채허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문대학 이상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피담보액 및 담보처를 기재한 서류 (5)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법인 기본재산담보제공 및 기채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