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교육부(0월)
- 처리Processed
- 교육부(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문대학이상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설립의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설립 취지서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3) 설립당초 임원명부(이력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포함) (4)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5) 학교법인 정관 1부 (6) 대학설립계획서(학교헌장포함) (7) 시설및교원확보총괄표 (8) 교지확보계획서 (9) 교사건축계획서 (10) 대학재정운영계획서 (11) 교육환경평가서 (12) 도시계획시설결정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000-00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