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보건복지부,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보건복지부, 시.도(14일)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보건복지부, 시.군.구,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보건복지부, 시.군.구, 각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 및 위탁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