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보건복지부,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보건복지부, 시.도(14일)
  2.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 시.군.구,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 시.군.구, 각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 및 위탁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