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 인가

사립대학교·전문대학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개월기준표 표기 총 4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교육부(0월)
    처리Processed
    교육부(4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립대학교(전문대학)설립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설, 설비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사립대학, 전문대학 등을 설립하려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목적,명칭,위치,개교예정일) (2)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3) 학칙 (4) 교사.교원.교지 확보명세서 (5)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명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000-00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립대학교·전문대학 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