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보고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교육부,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교육부, 시.도교육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법인 정관변경 보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할때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정관변경 사유서 (3) 정관변경문 (4) 정관변경 신구조문대비표 (5) 관련증빙자료 1부(교육부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시) (6) 이사회 회의록 사본 (7) 개정정관전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000-00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