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교육부, 대학(교), 시도 교육감(0일)
- 처리Processed
- 교육부, 대학(교), 시도 교육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관련 규정 등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지서식 3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33호의2 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퇴직한 교육공무원, 사망한 교육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근거법령Legal basis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23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2000-00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