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등록지원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직업능력연구원(0월)
- 처리Processed
- 한국직업능력연구원(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 민원자격등록증 원본 (2) - 변경 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 변경사항에 대한 각 사유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자격기본법제17조의2
- 자격기본법 시행령제23조의2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2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