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등록

민간자격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직업능력연구원(0월)
    처리Processed
    한국직업능력연구원(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분야을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를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 및 등급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2)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등록·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5)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6)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2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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