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승인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초·중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0월)
    처리Processed
    교육지원청(3월)
  2.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월)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설립계획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 별지서식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목적·명칭·위치·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초·중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1부 (2)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1부 (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1부 (4) 설립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각 1부 (6)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각 1부 (7) 이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경우 가. 정관 변경계획서(변경사유 및 신구대조표 포함) 1부 나.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각 1부 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부 (8) 초·중등학교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헌장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9)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2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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