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허가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초·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관할하는 법인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교육지원청(5일)
  2.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를 관할하는 법인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멸실·용도변경·재산권 포기(의무부담, 권리포기)·담보·기채하고자 할 때 관할청에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처분·용도변경·담보제공 재산명세서 (3)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 처리사항 기재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 서류(해당 변경사항에 따라 필요 시) (7) ※담보 제공의 경우 추가 서류 - 담보제공 재산목록 - 피담보액(기채액) - 담보처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2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