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인가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월)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교육감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학칙 (3) 설비(교지·교사·중요비품)명세서 (4) 경비와 유지방법(3년간의 예산서) (5) 교원 배치 계획서 (6) 교육과정편성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2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