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목적, 명칭 변경(초·중학교)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0일)
- 처리Processed
- 교육지원청(14일)
목적, 명칭 변경(공민·고등공민·고등·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14일)
위치 등 변경(초·중학교)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0일)
- 처리Processed
- 교육지원청(8일)
위치 등 변경(공민·고등공민·고등·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중요사항(학교의 설립자, 설립목적, 명칭, 위치,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교사(체육장 포함)의 평면도)을 변경하는 때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학교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위치변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위치변경시 필요 서류(지적도,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2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