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초·중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0월)
- 처리Processed
- 교육지원청(3월)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0월)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그 설립인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칙 1부 (2)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부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경비와 유지방법 1부 (6)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부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8)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연도별 교육시설·설비 확보 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고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1) 지적도 (12) 토지(임야)대장 (13) 토지등기부등본 (14) 일반건축물대장 (15) 건물등기부등본 (16) 주민등록등(초)본 (17)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2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