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대학(교),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유치원(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유치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국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수료 면제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규칙 등에 따름 *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은 81학년도(1982년 2월)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증명은 학교급별 최고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유치원 졸업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졸업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1000-00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