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신고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교육지원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습자가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 (3) 사진 3×4 2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1000-00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