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읍.면.동,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Processed
-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0일)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특별한 사유)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읍.면.동,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Processed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호자가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등 각종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3)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가족관계등록부(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불요) (5)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공무원확인사항 > (7) 국가유공자확인원 (8) 주민등록등(초)본 (9) 출입국사실증명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사업자등록증명 (12) 폐업사실증명 (13) 휴업사실증명 (14) 일반건축물대장 (15) 자동차등록원부(갑) (16) 토지(임야)대장 (17) 건물등기부등본 (18) 법인등기부등본 (19) 토지등기부등본 (20)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21) 개별주택가격확인서 (22) 공동주택가격확인서 (2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2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26) 공무원연금내역서 (27) 국외이주신고증명서 (28)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29)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학교급식법제9조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1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