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시험

검정고시 응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할때 시도교육청이 정한 응시기간내 시도검정고시위원회에 신청 접수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평생학습이력증명서 1부 (3) 과목합격증명서 1부 (4)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등(초)본 (6)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 (7)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 (8) 장애인증명서 (9)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1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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