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장학재단(1일)
- 처리Processed
- 한국장학재단(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모바일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학업계획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통령과학장학금, 인문사회100년장학, 예술쳬육비전장학 등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을 받기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교육기본법제28조
-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1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