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신규)
12일기준표 표기 총 12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대학(교),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 처리Processed
- 대학(교), 국가평생교육진흥원(12일)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경우(신규)
12일기준표 표기 총 12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가평생교육진흥원(5일)
- 처리Processed
- 국가평생교육진흥원(7일)
대학에서 발급받은 경우(재발급)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대학(교)(0일)
- 처리Processed
- 대학(교), 국가평생교육진흥원(8일)
양성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재발급)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가평생교육진흥원(3일)
- 처리Processed
- 국가평생교육진흥원(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및 제5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한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학력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5) 기타 평생교육사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안되는 기관에 제출시에 한해 제출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초본 2.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평생교육법제24조 제4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0조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1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